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에 의거하여 개발사업 및 건축물과 같은 교통유발 사업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·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·예측 ·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통개선대책을 수립
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시, 도시관리계획 관련도서 작성 시 등
사업 시행으로 인한 교통상의 영향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,
적절한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교통처리계획을 수립
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해당사업의 승인을 득한 후 개선대책의 내용대로 시공·준공 되는지 공사 현장에서 확인하는 행정절차로서 승인관청은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한 현장조사, 확인자료 작성
준공 후 사업 전과 비교하여 유발교통량에 의한 주변 교통체계 변화로 실제 발생하는 문제점 및 예상되는 변화를 조사·분석하고 시설 운영에 따른 교통영향분석을 통해 시설의 운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제반 대책을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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